국민의힘은 12일 무분별한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6개월 이내 탄핵을 금지하고 기각시 발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말했다.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은 ▲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 보복 탄핵소추 금지 ▲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 기각시 발의자 비용 부담
기사입력:2024-09-12 1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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