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굴러가던 화물차 순찰차가 가로막아 사고 예방

기사입력:2024-09-11 11:18:07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주차했다가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께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던 중 1t 화물차가 앞 범퍼로 경차 후미를 접촉한 상태로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를 명령했지만 이들 차량은 진행을 멈추지 않았고 단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차량 진행 방향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을 본 경찰은 순찰차 운전석 부위로 화물차가 밀고 내려오던 경차 앞부분을 충격해 막아 세웠다.

경찰 확인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멈추기 위해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가 순찰차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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