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