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수는 A회사와 주민들 민원에 따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A회사는 지상 4층 신축 건물 소유자로 영암군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영암군은 2017년 6월 A회사에 이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A회사가 응하지 않자 이듬해 2월 A회사에 건물 2, 3층의 숙박시설(여관)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 3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는 해당 숙박시설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해당 숙박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다.
1·2심 법원은 "영암군 조례에 따라 해당 숙박시설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역시 수도법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영암군이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영암군 조례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는데, A회사의 숙박시설은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암군 조례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