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B(88·여)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이하 소성리상황실)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드 철거 촉구 집회는 매일 1번씩 소성리 마을회관 앞과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 도로 등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성주군·김천시 주민 15∼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은 B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 동네에 미군이 오는데 누가 좋겠냐"며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말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