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제조·공급책 징역 18년 등

기사입력:2024-09-06 10:29:3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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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7) 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아울러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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