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SNS 사진 이용해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한 고교생 기소
기사입력:2024-09-03 10:31: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77,000 | ▲175,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0 |
이더리움 | 2,60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90 | ▼50 |
리플 | 3,214 | ▲6 |
이오스 | 992 | ▲5 |
퀀텀 | 3,14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27,000 | ▲239,000 |
이더리움 | 2,608,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70 | ▼60 |
메탈 | 1,219 | ▲2 |
리스크 | 780 | ▼1 |
리플 | 3,217 | ▲7 |
에이다 | 1,005 | 0 |
스팀 | 21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0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530,000 | ▲2,000 |
이더리움 | 2,607,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90 | ▼20 |
리플 | 3,215 | ▲6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