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와 B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간부 소방관인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머리를 피를 흘린 채 B씨와 함께 앉아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