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기사입력:2024-09-02 17:5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482,000 | ▲321,000 |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1,000 |
| 이더리움 | 3,12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10 |
| 리플 | 2,099 | ▼2 |
| 퀀텀 | 1,27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481,000 | ▲288,000 |
| 이더리움 | 3,12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10 |
| 메탈 | 400 | ▼2 |
| 리스크 | 189 | ▲1 |
| 리플 | 2,099 | ▼1 |
| 에이다 | 385 | 0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7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3,000 |
| 이더리움 | 3,12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10 |
| 리플 | 2,097 | ▼3 |
| 퀀텀 | 1,264 | 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