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기사입력:2024-09-02 17:5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16.59 | ▲6.17 |
코스닥 | 769.04 | ▲0.56 |
코스피200 | 346.32 | ▲1.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97,000 | ▲139,000 |
비트코인캐시 | 487,600 | ▲200 |
비트코인골드 | 6,925 | ▲15 |
이더리움 | 4,10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90 | ▲70 |
리플 | 4,006 | ▲6 |
이오스 | 959 | ▲4 |
퀀텀 | 5,030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02,000 | ▲132,000 |
이더리움 | 4,101,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80 | 0 |
메탈 | 1,479 | ▲7 |
리스크 | 1,167 | ▲7 |
리플 | 4,006 | ▲1 |
에이다 | 1,207 | ▲3 |
스팀 | 26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5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486,700 | ▼300 |
비트코인골드 | 5,800 | ▼100 |
이더리움 | 4,10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40 | ▼20 |
리플 | 4,008 | ▲2 |
퀀텀 | 5,035 | ▲78 |
이오타 | 34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