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브로커,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4-08-29 16:33:06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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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년 줄었고, 추징금은 같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바울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개발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수차례 고액을 건넸다"며 "단순히 정바울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접근해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고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준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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