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어린이집 피해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집유'

기사입력:2024-08-29 08:57:4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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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9일 수 개월 간 58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각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A는 2022. 8. 8. 오후 1시 5분경 김해시 OO읍에 있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낮잠 시간에 피해아동 D(2세·남)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양손으로 들어 옆으로 꺾은 뒤 옆으로 돌아간 머리를 강하게 누른 것을 비롯해, 그 때로부터 2022. 11. 22.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뱉은 음식을 먹게 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직원)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가 '체벌금지 서약서'를 받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학대가 주로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을 억지로 재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기 싫다고 울거나 한 적이 상당히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이 다른 아동의 낮잠을 방해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거나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

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도 당시에는 문제점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가 CCTV를 보면서 심각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압적인 행 위 후에 피해아동을 다독거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도 상당 부분 확인되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료 교육교사들이나 일부 원생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의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 학대방지를 위해 조치한 점, 과거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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