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28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구상권 행사 강화(가해자의 보유재산 폭넓게 조회)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 확대가 그것이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다.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및 지급대상 확대, 구상권 행사 강화 기사입력:2024-08-28 16:26: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856,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752,000 | ▼6,500 |
| 이더리움 | 5,87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90 | ▼60 |
| 리플 | 3,800 | ▼4 |
| 퀀텀 | 2,986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861,000 | ▼142,000 |
| 이더리움 | 5,87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60 |
| 메탈 | 754 | ▼4 |
| 리스크 | 322 | 0 |
| 리플 | 3,801 | ▼5 |
| 에이다 | 980 | ▼2 |
| 스팀 | 13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83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751,500 | ▼6,500 |
| 이더리움 | 5,87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60 |
| 리플 | 3,801 | ▼3 |
| 퀀텀 | 2,974 | ▼15 |
| 이오타 | 21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