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및 지급대상 확대, 구상권 행사 강화 기사입력:2024-08-28 16:26:17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28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구상권 행사 강화(가해자의 보유재산 폭넓게 조회)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 확대가 그것이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다.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701,000 ▼499,000
비트코인캐시 835,500 ▲500
이더리움 5,98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250 ▼70
리플 3,937 ▼8
퀀텀 3,79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739,000 ▼497,000
이더리움 5,98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8,250 ▼100
메탈 973 0
리스크 505 ▼1
리플 3,941 ▼8
에이다 1,156 ▼2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70,000 ▼640,000
비트코인캐시 837,000 ▲1,500
이더리움 5,98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8,260 ▼20
리플 3,941 ▼9
퀀텀 3,779 ▼41
이오타 25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