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터넷물품사기조직원이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줘 방조하거나 직접 물품사기도 저질러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5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과 합의가 성립되어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규정)는 이유에서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 이체된 편취금 인출을 위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해 줄 속칭 '이체 알바'를 모집한 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체 알바'를 통해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중순경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총 10개의 계좌를 연동시켜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있으면 현금인출을 위한 인증번호를 불러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이체 해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위 계좌들에 입금된 금원 중 10%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했다.
성명불상자는 2023. 10.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뒤 '에어팟프로 2세대를 1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4. 3. 19.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1만86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편취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
-피고인은 2023. 10.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포인트 498,000원을 3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선입금을 해주면, 2시간 뒤에 아이디를 통해 포인트를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변론 종결 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인터넷물품 사기조직원의 사기 방조하거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기사입력:2024-08-28 1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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