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08-27 17:19:01
정진석 비서실 2심 선고 공판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비서실 2심 선고 공판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69.17 ▲126.43
코스닥 825.03 ▼2.12
코스피200 1,082.75 ▲22.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37,000 ▲333,000
비트코인캐시 375,500 ▲2,600
이더리움 3,42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00
리플 2,008 ▲3
퀀텀 1,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75,000 ▲329,000
이더리움 3,43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00
메탈 313 0
리스크 126 0
리플 2,009 ▲3
에이다 295 ▲2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375,900 ▲1,900
이더리움 3,42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40
리플 2,009 ▲4
퀀텀 1,17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