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08-27 17:19: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90.06 | ▲75.37 |
코스닥 | 879.35 | ▲3.58 |
코스피200 | 546.17 | ▲10.8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400,000 | ▼134,000 |
비트코인캐시 | 717,000 | ▼500 |
이더리움 | 5,94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90 |
리플 | 3,721 | ▼12 |
퀀텀 | 2,988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422,000 | ▼282,000 |
이더리움 | 5,950,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10 | ▼60 |
메탈 | 768 | 0 |
리스크 | 337 | ▲1 |
리플 | 3,725 | ▼9 |
에이다 | 990 | ▼3 |
스팀 | 14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40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715,500 | ▼1,500 |
이더리움 | 5,94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90 | ▼90 |
리플 | 3,722 | ▼13 |
퀀텀 | 2,997 | ▼23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