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前 주택재개발조합장, 브로커 등 5명 검거

기사입력:2024-08-26 16:44:11
경남경찰청 본관동 설계 조감도.(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본관동 설계 조감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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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남지역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前 조합장 B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B에게 공사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C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알선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합장 B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뇌물죄 적용대상으로 의제된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B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고, 브로커들은 B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하여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 관계자 및 피의자들을 수사해왔다.

경남경찰청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하여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뇌물수수) … 7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5년↓ 또는 1천만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 … 5년↓ 또는 2천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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