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형사기동대는 경기도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활동하던 불법대부업 조직을 검거, 총책 등 피의자 16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범죄 수익금 6억 2천만 원은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조직은 ’21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22억 원 규모의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해 왔고, 이 과정에서 평균 2,250%의 고금리 이자로 대출을 회수했다.
검거된 조직은 콜팀 · 대면팀 · 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미등록대부업 영업을 했다
이들은 유령 대부업체를 만들어 대출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콜팀에 대출을 문의하면, 콜팀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상담을 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에 제공했다.
이후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이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면팀은 총 3개팀으로 수도권(2개팀), 대구·경상권(1개팀)에서 활동했고 비대면 상담(1개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했다.
대구경찰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로,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청하지 않은 대출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법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조직원 등 16명 검거
대출 규모 22억원, 이자율 2,250%에 달해 기사입력:2024-08-26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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