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해당 품목에 대해 내린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 제조사인 (주)부루구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나희정, 김하영, 현희재 변호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식약청은 이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버터가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대해 부루구루 측은 "15일간 제조정지 처분은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회사가 입은 피해는 매우 참혹하다"며 식약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는 "단순 상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실제 맥주 캔 원재료 이름란에 '버터'가 아닌 '합성향료(바닐라향, 버터향)'을 기재하는 등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루구루 측 대리를 맡은 임형주(47·사법연수원 35기) 율촌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회자가 많이 된 사건인데, 재판부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 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처분 취소하라"
기사입력:2024-08-23 1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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