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건강보험 특혜 의혹'에 “정부 특혜 없었다...법적 대응할 것”

기사입력:2024-08-21 16:37:32
[로이슈 전여송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건강보험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순히 이번 정권과의 유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해당 보도 매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1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한 매체는 보도를 통해 ▲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수 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수령 적발 ▲ 보건복지부의 '하르파고피툼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편입 과정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관여 정황 적발 ▲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서 승인 받지 못한 연구과제를 자생한방병원 운영 연구센터에 위탁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주장 관련,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이라며 "자생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준처방'을 마련해둔 것은 '기준처방'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처방을 기본으로 해 환자 증상에 맞춰 다양한 약재를 가감·운용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라고 전했다.

첩약건강보험의 근거자료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론'에 의거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만이 활용됐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C 등급은 2015년 한의학연구원 지침의 권고등급이며, 2021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한 한약 권고 등급은 B라고 주장했다.

요추추간판탈출증 CPG 상향 주장 또한 2015년의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된 요추추간판탈출증 지침의 개정이 아닌, 2018년에 출판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매뉴얼'에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개발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자생한방병원은 "하르파고피툼근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Cochrane review에서도 근거 높은 RCT(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로 요통에 효과가 있는 herbal medicine(약초로 만든 약)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의 한약재 목록표에는 현재 약 419가지 한약재가 수록되어 있다. 해당 한약재는 기준처방에 있는 한약재거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에 가감이 필요한 한약재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반영된 목록"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관련 세금 지원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2020-2029)’은 2017년 예비타당성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 2018년 사업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0년 시작됐으며, 이 중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에 부천자생한방병원이 지원해 '척추통증 한의중점연구센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최근 보도는 결국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자생한방병원이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나열에 불과하다"며 "해당 매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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