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인터파크트리플(대표 최휘영)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이는 쇼핑 여부, 일정변경, 숙소ᆞ식사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 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겠다는 정책이다"라며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전 고지받은 확정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라고 전했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준다.
해외숙소 예약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2배로 보상한다.
인터파크 투어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정책이다. 단순히 보상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인터파크 투어는 설명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인터파크 투어, 안심보장제 실시
기사입력:2024-08-20 20:44: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02,000 | ▲119,000 |
| 비트코인캐시 | 859,500 | ▲1,000 |
| 이더리움 | 4,65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10 | 0 |
| 리플 | 3,011 | 0 |
| 퀀텀 | 2,207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80,000 | ▲88,000 |
| 이더리움 | 4,65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40 | ▲40 |
| 메탈 | 597 | ▲1 |
| 리스크 | 303 | ▲3 |
| 리플 | 3,010 | 0 |
| 에이다 | 608 | 0 |
| 스팀 | 10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5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861,000 | ▲3,500 |
| 이더리움 | 4,651,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90 | 0 |
| 리플 | 3,011 | 0 |
| 퀀텀 | 2,212 | ▲17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