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병원에서 진료 중인 공동 원장과 환자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으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A씨는 또 녹음 사실이 환자에게 적발되자 환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개인정보(전화번호)로 환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은 좋지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환자에게 사과하려고 저지른 동기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동료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 병원장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8-20 1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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