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기사입력:2024-08-19 16:34:31
수원법원 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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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취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당시 사건을 두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유족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에 "유족이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이 배심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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