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30여㎞를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차량을 멈춰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진안 읍내 등을 돌며 30여㎞가량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차를 막아 세웠고, 차에서 내린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