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고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했고 뜯은 돈은 피해자들의 공무원 퇴직금, 아들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했다.
A씨는 법정에서 뒤늦게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은 "대부분 비대면 금융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