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A(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3t(톤) 모터보트를 몰다가 탑승한 B(10)양과 C(9)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몰던 모터보트는 B양 등 손님 3명을 태우고 속력을 내다가 너울성 파도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 사고로 모터보트 앞쪽에 탄 B양과 C양이 갑판에 설치된 알루미늄판에 부딪혀 각각 얼굴과 치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손님들을 태우고 모터보트를 운항하기 전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파도가 치는데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번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 모터보트 질주하다 어린이 손님 2명 부상, 레저업체 직원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4-08-12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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