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김어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지난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