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기사입력:2024-08-09 17:42:47
방송인 김어준씨.(사진=연합뉴스 )

방송인 김어준씨.(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집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김어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지난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9.56 ▼26.22
코스닥 708.21 ▼9.68
코스피200 330.31 ▼4.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695,000 ▼504,000
비트코인캐시 643,500 ▲1,000
비트코인골드 17,800 ▲20
이더리움 4,70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000 ▲10
리플 3,806 ▼9
이오스 1,155 ▲6
퀀텀 4,682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701,000 ▼520,000
이더리움 4,6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7,000 ▲60
메탈 1,845 ▲10
리스크 1,517 ▲3
리플 3,805 ▼10
에이다 1,421 ▼1
스팀 3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730,000 ▼560,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2,500
비트코인골드 17,800 ▼500
이더리움 4,70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6,960 ▼50
리플 3,809 ▼8
퀀텀 4,709 ▲46
이오타 48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