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사회봉사명령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 대상자 K씨(43)에 대해 8월 7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23년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부과 받았으나, 7개월 간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K씨의 추가 재범 방지 및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으로 소재 추적을 통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향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 K씨는 교도소에서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연호 소장은 “사회내 처우인 사회봉사명령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이끌고 재범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고의로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4-08-07 14:51: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46.30 | ▲23.97 |
코스닥 | 729.69 | ▲3.61 |
코스피200 | 336.87 | ▲3.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057,000 | ▼320,000 |
비트코인캐시 | 540,000 | ▼2,500 |
이더리움 | 2,588,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20 | ▼120 |
리플 | 3,156 | ▼15 |
이오스 | 983 | ▼4 |
퀀텀 | 3,286 | ▼2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135,000 | ▼189,000 |
이더리움 | 2,588,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90 | ▼160 |
메탈 | 1,263 | ▼6 |
리스크 | 783 | ▼5 |
리플 | 3,159 | ▼14 |
에이다 | 1,031 | ▼10 |
스팀 | 21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11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540,500 | ▼1,500 |
이더리움 | 2,586,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80 | ▼140 |
리플 | 3,157 | ▼16 |
퀀텀 | 3,290 | 0 |
이오타 | 30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