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홍득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일부 합의에 이르러 2심 형량은 다소 감경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그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 보험회사에 일부 보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3차례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6개 보험 회사로부터 약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편취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4-08-06 17:32: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810,000 | ▼366,000 |
비트코인캐시 | 525,000 | ▼3,500 |
이더리움 | 2,57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50 | ▼170 |
리플 | 3,157 | ▼3 |
이오스 | 973 | ▼9 |
퀀텀 | 3,090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91,000 | ▼449,000 |
이더리움 | 2,576,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80 | ▼180 |
메탈 | 1,202 | ▼1 |
리스크 | 772 | ▼3 |
리플 | 3,157 | ▼3 |
에이다 | 982 | ▼7 |
스팀 | 21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10,000 | ▼460,000 |
비트코인캐시 | 525,000 | ▼4,000 |
이더리움 | 2,57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90 | ▼30 |
리플 | 3,156 | ▼3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