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전직 경찰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4월 직무와 관련해 골프클럽 관계자로부터 2건의 예약 편의를 제공받고 약 1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월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년 4월 A 씨의 징계사유를 인정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약 360만 원)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23년 5월 5일 A 씨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오랜 친분관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직무결정권을 갖고 직무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형사 판결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A 씨의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