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지게차 운전 임금 토대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기사입력:2024-08-05 13:57:42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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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2024년 7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30여년 쪼그려 일한 회사보다 1년 7개월 지게차 운전을 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32년 간 A회사(조선소)에서 취부(선체 블록을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업무), 용접 등의 업무(쪼그려 않은 자세)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서 1년간 7개월 지게차 운전을 한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A회사라고 주장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상병(우측 습관절 골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원고의 마지막 사업장(지게차 운전)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요양급여 및 장해일시금 등을 지급했다.

원고는 근무기간이 가장 길었던 A사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A 퇴직 전인 2014년경 이미 15회에 걸쳐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반해 원고가 퇴직후 다른회사 에서 수행한 업무는 사무실에서 앉아 대기하다가 필요한 경우 ‘왼발’로 폐달을 밟으며 지게차 운전을 한 것 에 불과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A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A가 명확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일련의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고의 작업시간의 50%, 최대 그 작업시간의 전부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각 작업 전후로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도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거나 그 발병의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지게차 운전조차 의자에 앉은 자세로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왼발’을 사용해 이루어졌다. 퇴사 후의 회사에서의 지게차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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