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32년 간 A회사(조선소)에서 취부(선체 블록을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업무), 용접 등의 업무(쪼그려 않은 자세)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서 1년간 7개월 지게차 운전을 한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A회사라고 주장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상병(우측 습관절 골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원고의 마지막 사업장(지게차 운전)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요양급여 및 장해일시금 등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A 퇴직 전인 2014년경 이미 15회에 걸쳐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반해 원고가 퇴직후 다른회사 에서 수행한 업무는 사무실에서 앉아 대기하다가 필요한 경우 ‘왼발’로 폐달을 밟으며 지게차 운전을 한 것 에 불과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A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A가 명확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일련의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