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