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동의사전인정제 홍보물.(제공=진주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소방동의 사전인정제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 및 소방 도면으로 소방공무원, 소방분야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 적합할 경우 즉시 허가를 해주는 제도로, 기존 20일 넘게까지 걸리던 민원처리 과정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일까지 획기적으로 단축, 향후 민원 업무 진행과정 ‘준비시간’까지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이상을 대상으로 건축 및 소방 도면 작성 후,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주, 건축설계자 또는 소방시설설계자가 진주소방서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최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 내 항공우주청 관련업체 의 대규모 입주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우주시대를 열기 위한 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진주시 입주기업에 대하여 소방동의 사전인정제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