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유예된 징역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6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수강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노숙생활을 이어가며 신고조차 하지않아 두차례 구인되어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노숙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난 사실이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온정적인 손길을 무시하고 풀려날 때마다 소재를 감추고 잠적함으로써 형벌 집행을 거부해왔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신속하게 구인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통해 대상자 소재추적에 주력, 2달여 만에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 조사 끝에 집행유예 취소 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된 것이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형집행을 회피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두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집행 거부 60대 남성 결국 철창행
기사입력:2024-07-31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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