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으나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이번 재수사 내용, 불송치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