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다 6월 5일 수감된 A씨(50대·여)에 대해 7월 26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됐고 법원의 선처로 석방되었지만, 이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소 출석,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다 지난 6월 5일 구인되어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으며 결국 유예된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됐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교화개선하며 직장이나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회를 준 선처인데 이를 경시하고 보호관찰에 불응할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기사입력:2024-07-30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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