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대상자에 구인장 집행

기사입력:2024-07-29 15:38:42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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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보호관찰소군산지소(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29일 가석방 기간 중에 ‘음주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40대·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 수감 중에 2024. 5. 14.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 기간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특별준수사항으로‘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음주·무면허운전 금지’등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4. 5. 14. 가석방되어 출소한 당일에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가 측정되는 등 음주제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음주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는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더 음주제한을 위반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A씨는 “술 좀 마셨다고 가석방 취소가 되나요?,(교도소에) 들어가서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라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주보호관찰소군산지소(군산준법지원센터)의 범죄예방팀은 지난 7월 27일 심야시간에 A씨가 위치추적시스템 상에 유흥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해 음주 측정을 지시했으나, A씨는“이번에 걸리면 다시 (교도소에)들어간다.”라며 음주 측정을 약 30분 이상 거부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가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가석방 취소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발부 받아 A씨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보호관찰관은 ‘음주 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할 방침이며,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조영술 전주보호관찰소군산지소장은 “전자장치를 착용한 가석방자들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종전 4대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실함으로써 가석방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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