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기사입력:2024-07-29 16:47:29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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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지난 5월 24일, 망인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18년 6월 단독주택 방수·도장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벽면의 잔존문을 제거하려고 담벼락에 올라 끝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파생 양측 이소성 골화증 및 관절막 구축' 등의 상병을 입었다.
A 씨는 이 같은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아 이듬해 10월 말경까지 요양했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판정 결정도 받았다. 2022년 1월 29일 A 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해 3월 28일 사망했다.

이에 A 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고, 공단이 지난해 3월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A 씨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악화'와 '기승인 상병인 척수손상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승인 상병이 A 씨의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며 "감염 당시 A 씨가 입원 중이었던 상태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코로나19 감염이나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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