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지난 5월 24일, 망인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18년 6월 단독주택 방수·도장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벽면의 잔존문을 제거하려고 담벼락에 올라 끝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파생 양측 이소성 골화증 및 관절막 구축' 등의 상병을 입었다.
이에 A 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고, 공단이 지난해 3월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A 씨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악화'와 '기승인 상병인 척수손상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승인 상병이 A 씨의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며 "감염 당시 A 씨가 입원 중이었던 상태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코로나19 감염이나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