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타다' 운전기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여럿이며, 외형적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운전업무 수행의 선택권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나, 대법원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원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원고 자회사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보조참가인이 협력업체로부터 인원 감축 대상이라고 통보받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의 각하판정에 대한 그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고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원고가 ① 피신청인 추가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중노위를 상대로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이 변경이 허용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 사 건 재심판정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①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②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해당하고 사용자는 쏘카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25 1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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