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게 14억21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수 씨는 지난 2021년 3월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후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고 이에 지수 씨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한 바 있다.
이미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렇게 되다보니 제작사는 7회부터 남주인공을 배우 나인우 씨로 교체하고 재촬영을 진행했고 이후 제작사는 지수 씨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으로 인한 스태프 비용과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 "지수 前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배상 하라"
기사입력:2024-07-25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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