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기사입력:2024-07-23 17:16:56
영장심사 마친 카카오 김범수.(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 마친 카카오 김범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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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께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특히,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적시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검찰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셈"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그룹 총수로서 사건 관련자인 임직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심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얼굴이 알려진 대기업 총수가 어디를 도망가겠느냐는 게 일반적 시각이지만, 오랜 실형 선고가 예상될 때는 누구든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로펌과 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처했지만 역부족인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총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에는 28일 1천300억원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천100억원이 투입된 나머지 3일 부분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은 빠진 것이다.

한편, 검찰은 김 위원장이 28일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불법행위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점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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