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6-19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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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5도218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방어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E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수년 간 알고 지낸 F(주) 회장 G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7. 6. 3.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H빌딩 소재 임대료를 피고인 B가 대신 납부해 주는 등 금전적 도움을 받아 왔다.

피고인 B는 2013. 9. 1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고 기업으로 분류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기술보증기금에 기술보증 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D 등 25개 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바 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고 2017. 9. 15.부터 2019. 12.경까지 매년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합계 7657만 원 상당을 대납해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A는 2017. 8. 21.부터 2020. 5. 20.까지 B으로부터 벤츠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2017. 9. 15.부터 2019.12.경까지 B가 매년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대납하게 했다.이로써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2고단4134 판결, 이춘근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7657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까지 교수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는 B가 제공한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출처가 피고인 B라는 사실을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역시 A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1666 판결, 소병진 부장판사)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C도 1심에서 ‘피고인 A의 처에게 피고인 B가 운영하는주식회사 K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한다는 것을 말했고, 피고인 A도 위 회사가 리스료를 납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미 C에게 법인카드와 에쿠스 차량을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E이 피고인 B에게 지출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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