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19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 38분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와 양씨·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중대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6-19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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