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기사입력:2024-07-22 09:49:55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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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4일 외국인 A씨(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20.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4.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모로코 국적자로 2020년 3월 31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노상에서 이삿짐센터 일을 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B씨로부터 '너 이놈의 XX 불법체류자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얼굴을 촬영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약 2시간 가량 파출소에 인치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삿짐 센터의 다른 직원들과 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원고의 신원, 주소 등은 충분히 밝혀진 상태였다. 무자격자의 사다리차운행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운전자 및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내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현핸범인 체포와 무관하다. 이 사건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추후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진출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현장 도착 후 약 10분 만에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씨의 배우자는 현행법 체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신고 사안이 가볍고 범법행위가 종료되었으며 다툼의 일방이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여 임의동행함이 합리적이나 출동 10여분 만에 곧바로 강제처분인 현행범 체포했고, 통역 및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당시 경찰관들에게 미흡한 현행범 체포절차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점으로 볼 때 경찰관들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는 불문경고조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A씨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발생 당시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씨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경위, 체포가 지속된 시간, 조사 내용, 시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불법체포 및 조사에 따른 위자료 액수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법체계를 잘 모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일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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