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감경됐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신풍제약 창업자인 장용택 전 회장과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함께 2011년 4월~2017년 8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함께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