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임기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다른 사람이 받도록 공모 집유·벌금

기사입력:2024-07-12 09:18:53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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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고인들은 공모해 임기제 공무원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그 결과서를 채용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피고인A의 신체검사를 대신 받은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 5. 23.자 창원시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로 임용되어 창원시 D에 근무 중인 7급 임기제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2022년 제3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히여 2022. 5. 12. 최종합격(서류, 면접) 한 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선체검사서 제출을 위해 E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E로부터 재검(정밀검사)을 받을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합격'이 기재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추후 최종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해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B에게 대신 건강검진을 받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B는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를 대신해 신체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5. 13.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해 부탁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을 병원으로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선정해 알려주었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 C는 2022. 5. 14.경 대구시 소재 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검진 접수서류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건강검진을 받아 '합격'취지의 공무원 신체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2022. 5. 17.경 등기우편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창원시 소속 채용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계로써 창원시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는 과거에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역시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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