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과 벌금 2천500만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 8천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7-10 17:42: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12.34 | ▲1.65 |
코스닥 | 745.54 | ▲2.03 |
코스피200 | 347.84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850,000 | ▲708,000 |
비트코인캐시 | 492,000 | ▲6,500 |
비트코인골드 | 4,536 | ▲27 |
이더리움 | 2,79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820 | ▲120 |
리플 | 3,361 | ▲40 |
이오스 | 723 | ▲4 |
퀀텀 | 3,198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896,000 | ▲900,000 |
이더리움 | 2,79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840 | ▲150 |
메탈 | 1,129 | ▲5 |
리스크 | 838 | ▲0 |
리플 | 3,364 | ▲45 |
에이다 | 1,040 | ▲9 |
스팀 | 19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900,000 | ▲750,000 |
비트코인캐시 | 492,700 | ▲9,700 |
비트코인골드 | 3,950 | ▼30 |
이더리움 | 2,793,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780 | ▲250 |
리플 | 3,362 | ▲43 |
퀀텀 | 3,200 | 0 |
이오타 | 26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