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0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20분께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청주 소재 모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이사 B(60대)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함께 있던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업무 실적과 계획이 전주 보고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지사장은 "근래 매출 압박이 심해 호통을 쳤던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국은 B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 소견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토대로 A 지사장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귀 비틀고 머리 때리고'직원 폭행 적십자사 충북지사장 송치
기사입력:2024-07-10 17:34: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55.83 | ▼66.04 | 
| 코스닥 | 931.37 | ▲16.82 | 
| 코스피200 | 587.91 | ▼11.1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088,000 | ▼14,000 | 
| 비트코인캐시 | 763,500 | ▼500 | 
| 이더리움 | 5,45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20 | ▲210 | 
| 리플 | 3,531 | ▲20 | 
| 퀀텀 | 2,610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173,000 | ▼1,000 | 
| 이더리움 | 5,46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40 | ▲230 | 
| 메탈 | 615 | ▲2 | 
| 리스크 | 284 | ▲1 | 
| 리플 | 3,534 | ▲22 | 
| 에이다 | 841 | ▲2 | 
| 스팀 | 11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13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765,500 | ▲3,000 | 
| 이더리움 | 5,46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10 | ▲210 | 
| 리플 | 3,532 | ▲19 | 
| 퀀텀 | 2,600 | ▼8 | 
| 이오타 | 1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