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피고와 사이에 A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07-05 17:23:10
서울고등법원 판결(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판결(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고 이에 물품을 인도받으려 했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품 인도를 거부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선하증권은 작성 후 송하인에게 교부되기 전이나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송하인인 A회사의 요청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업자에게 수하인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수하인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33민사부는 지난 2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20년 4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B회사(운송업체)는 2020년 6월 24일, 원고에게 ‘선하증권 원본건으로 화물선취보증서 원본 보내주셔야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가능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하나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를 원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전 선하증권)을 첨부해 송부했다.

B회사는 2020년 6월 25일, 원고에게 ‘수입자가 변경되었으니 어제 보낸 서류를 무시해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0년 6월 24일자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피고, 통지처를 피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후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이 사건 물품은 2020년 6월 24일, 중국에서 선적되어 2020년 6월 25일,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2020년 6월 25일,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인도를 거부했다.

법률적 쟁점은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선하증권의 수하인 변경의 위법성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B회사의 2020년 6월 24일자 메일에 기재된 화물인도지시서와 화물선취보증서 모두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서류인 점, 만약 변경 전 선하증권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물품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송이 이루어진 셈이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다고 봐야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선하증권은 작성 후 송하인에게 교부되기 전이나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송하인인 A회사의 요청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업자에게 수하인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수하인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700,000 ▼129,000
비트코인캐시 526,500 ▲2,000
이더리움 2,55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760 ▼170
리플 3,125 ▲5
이오스 965 0
퀀텀 3,06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748,000 ▼152,000
이더리움 2,55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770 ▼140
메탈 1,197 ▲3
리스크 773 ▲3
리플 3,128 ▲6
에이다 983 ▲5
스팀 2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790,000 0
비트코인캐시 526,500 ▲4,000
이더리움 2,55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800 ▼170
리플 3,124 ▲4
퀀텀 3,065 0
이오타 29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