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65)씨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 전부터 B씨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았고,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한다"며 심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3년 4개월보다 낮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6-27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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