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정인 수사했다고 공격…탄핵은 부당하다"

기사입력:2024-07-04 17:24:45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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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4일, "검사의 수사와 공소 유지의 당부(옳고 그름)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인물에 따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탄핵 당사자들과 대검찰청은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하면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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