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택시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성행에 대비, 콜뛰기 차량에 대하여 7월, 8월 2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콜뛰기는 난폭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관광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들 콜뛰기 차량은 보통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요금은 택시요금보다 2배정도 비싼 1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콜뛰기 차량은 과속은 물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으며,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7월 2일 단속 첫날, 해운대경찰서 형사과는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와 좌동 장산역 부근에서 콜뛰기 영업을 한 차량 3대를 적발, 운전자 3명을 불구속 입건 예정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콜뛰기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형사과, 수사과, 교통과, 범죄예방대응과 등 기능별 전담반을 구성, 단속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운대경찰서, 7~8월 불법택시영업행위(콜뛰기) 집중단속
기사입력:2024-07-03 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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